미소금융재단 법인세 내달부터 안물린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소금융재단에 대해 다음달부터 법인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1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공포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마이크로크레디트) 대상에 미소금융재단 사업이 포함되도록 대출 대상 및 금액요건 등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 최고 5000만원(창업자금)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 미소금융재단의 대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4월부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기간 연장 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거짓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혐의 포착 등 장기간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한 한국학교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 개인은 20%, 법인은 5%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물류시설을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에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추가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채 등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했다.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범위가 해외건설 근로자로 국한됐으나 건설현장 지원자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확인받는 대신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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