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희롱·차별’ 여전… 인권위 진정 접수 13.9% 학교 등 전 분야서 만연

Է:2010-03-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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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희롱·차별’ 여전… 인권위 진정 접수 13.9% 학교 등 전 분야서 만연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전히 성희롱과 성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여성의 성적 피해 진정은 모두 1003건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22개의 차별행위 가운데 장애 관련 차별(27.7%), 사회적 신분 차별(14.0%) 진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성적 피해 진정의 대부분은 성희롱 사건(676건·67.4%)이었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대표적 성희롱 사건 32건을 묶어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을 최근 펴냈다. 사례집에 따르면 여성들은 직장과 학교, 공공기관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에 파견돼 근무하던 한 여성은 센터 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센터 소장은 이 여성에게 “샤워하는 소리에 여인네의 나신이 상상됐다” “여인의 향기가 느껴진다”는 등의 말을 건넸고, 덥다며 속옷 차림으로 걸어 다니기 일쑤였다. 인권위는 센터 소장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해외파견 봉사단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한 국회의원실 직원은 회식 뒤 찾아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데 남자 직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뽀뽀를 하겠다”며 볼에 입을 맞췄다고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 남성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국회 사무총장에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성 차별이 없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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