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구입 1년내 사고나면 신차 교환”… 현대차, 5월까지 서비스 확대

Է:2010-03-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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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차량을 바꿔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 구매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신차 구입 후 1년 내 발생한 본인 과실 50% 이하 차대차 사고에서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가격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교환 대상자에게는 본인이나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도 지급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재구매 고객으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신규 구매 고객까지 전면 확대했다”면서 “사고에 따른 중고차 가치 하락과 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받도록 혜택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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