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공백 부르는 무더기 공직사퇴

Է:2010-03-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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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가 대거 사퇴하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정된 행사와 일정이 취소되는가 하면 심지어 업무가 마비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공무원 10명, 지방공무원 150명 등 160명이 사퇴했다. 4년 전의 232명에 비해 35.3% 줄었으나 사퇴 공직자의 20% 이상(33명)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어서 해당 기관의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최근 잇따른 부정부패 스캔들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김경회 교육감 직무대행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을 대신해 서울시교육청을 이끌어온 김 대행이 사전 예고 없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전격 사퇴하면서 모든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시점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이를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직무대행을 맡은 뒤 단행한 직제 개편과 각종 사업은 선거용 업적 쌓기’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겠는가.

서울 서대문구청의 경우 한 달 만에 구청장 권한대행이 바뀌어 최임광 권한대행은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한 채 잔여 임기를 마쳐야할 판이다.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동훈 구청장 후임으로 권한대행에 임명된 이해돈 부구청장이 서대문구청장 선거에 나서겠다며 사퇴해 빚어진 일이다. 서울 동대문구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이전과 같은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공무담임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4년마다 되풀이되는 행정 공백을 막을 도리가 없다. 단체장이나 기관장 유고시 부단체장·부기관장의 권한대행 체제를 도입한 취지가 행정 공백을 막는 데 있는 것이라면 권한대행의 출마를 제한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권한대행 경력을 출마의 지렛대로 악용하는 사례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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