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기준 완화… 건물높이의 0.6배로 이상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격거리가 실질적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건물 간 거리 규제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사실상 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건물 배치가 유연해지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일조권 악화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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