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업주 긴급체포’ 불승인 싸고 공방… 검-경 갈등 재연되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갈등의 중심에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인 서울지방경찰청 황운하 형사과장이 자리 잡고 있어 사태 추이를 두고 검·경 모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경찰이 성매매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경찰이 이 업소 실제 소유주인 이모(39)씨를 긴급체포하려 했으나 검찰은 승인하지 않았다. 속칭 ‘바지 사장’인 박모(38)씨와 종업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황 과장은 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씨를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긴급체포했지만 검사가 불승인해 결국 석방됐다”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먼저 피의자를 체포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다.
황 과장은 “바지 사장과 업소 실제 소유주 가운데 아무도 신병 확보가 안 됐다. 말이 안 된다”며 “대형 성매매 업소의 실소유주라면 경찰이 긴급체포를 요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다”며 되레 경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실시간 위치 추적 방법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씨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게 게 맞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신청한 이씨의 집과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영장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재신청을 지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측의 마찰은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황 과장은 “검찰과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도 “검찰이 협조를 잘 해줘서 수사가 잘 진행된다면 왜 검찰 트집을 잡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성매매 업주를 압수수색하겠다는데 기재된 내용에 조금 흠잡을 게 있다고 영장을 안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성매매 사건은 사전 영장으로 수사를 한다. 이번 사건에 경찰이 연루됐다는 일부 의혹을 의식해서인지 경찰이 성급하게 (긴급체포를) 남용한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엄기영 임성수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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