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홍보물도 비밀투표소도 없어… 시각장애인 ‘선거차별’ 서럽다

Է:2010-03-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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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홍보물도 비밀투표소도 없어… 시각장애인 ‘선거차별’ 서럽다

장애인들에게 선거 문턱은 거대한 산이다.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홍보물이 부족한 데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홀로 들어가 비밀투표를 행사할 넓은 규모의 기표소도 거의 없다.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인식 부족과 미비한 법률은 장애인을 투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

◇장애인 선거권 제도 부족=공직선거법 65조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 발간을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당은 비용 문제로 점자 공보를 꺼리고 있다. 개정된 법이 점자 공보 매수를 일반 공보와 같도록 규정하는 것도 대표적 차별로 꼽힌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은종군 총괄팀장은 “점자로 표기하면 종이 양이 1.5∼2배 증가하는데도 공직선거법은 일반 공보와 매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했다”며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적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자 공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공직선거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일부 정당은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천공 방식(종이에 점자를 뚫는 것)을 외면하고 저가의 타블로이드 방식(종이에 점자를 붙이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수 부장은 “장애인 전문 기관이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 해독하기 어렵고 코팅된 점자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30인 이상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될 부재자 기표소에 대한 감독이 미비한 것도 해결돼야 한다.

2000년 10월 대전 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한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이 장애인 47명을 대신해 투표한 사실이 드러난 뒤 장애인 시설에 대한 투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서기관은 “지역 선관위의 인력이 부족해 모든 기표소를 참관할 수는 없다”며 “현재 대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 장애인 유권자 무관심=본보가 한나라당 민주당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등 7개 주요 정당을 취재한 결과 점자 공보

발간을 의무화하거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정당은 진보신당뿐이었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과거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도 점자 공보를 인쇄하지 않았다”며 “의무 규정이었다면 발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솔직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도 점자 공보를 발간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부터 모든 정책 자료와 공보를 시각장애인용 컴퓨터가 해독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와 점자로 발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들은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도 접근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시·청각 장애인용 컴퓨터가 해독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서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평가센터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전국 16개 시·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평가한 결과 대전 충북 등 5개 홈페이지만 장애인 접근이 가능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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