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상대 공직자 소송 남발에 일침
“긍정보도 혜택은 누리고 부정보도만 나오면 소송”
고위 공직자가 언론보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민주당 박모 의원이 대구방송(TBC) 기자 4명을 상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방송은 2008년 10월 “사학재단 실소유자인 서모씨가 박 의원 측의 요구로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껏 쌓은 좋은 평가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긍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혜택을 누리다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 곧바로 소송을 걸어 언론을 압박한다면 어느 매체든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보도 때문에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명예는 일한 결과를 국민이 인정해줄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이라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노비 신분을 가진 자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대상으로 재판을 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과 관련해 “보도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언급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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