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진료비 부당청구 ‘72억’… 심평원, 전액 환불 조치
지난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가 72억3227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진료비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4만3958건이고 이 가운데 1만8629건(42.4%)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 대상)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33억3915만6000원(46.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미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로 포함돼 있는데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요구한 사례(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25억6693만2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선택진료비, 의약품비, 치료재료비, 방사선 촬영료 등을 과다 청구한 경우 등도 환불이 결정됐다.
아직 부당 청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환불 신청된 사례는 4만6201건으로 2008년(2만1287건)보다 배 이상 늘었지만 환불 금액은 2008년(89억8000만원)보다 줄었다.
진료비가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의심되면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의 ‘진료비 확인 요청’ 게시판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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