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작권법 개정, 디지털환경에 맞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현재 단순한 알선 및 조정 기능에 그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 기능을 부여하고, 미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적 이용에 대한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연내에 새 저작권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보면 권리자 보호에 치중해 오던 것을 이용자 측면을 고려했다. 저작권중재제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침해가 쉽게 이뤄지고 청소년 사범이 많은 특성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이용제도 역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원래 한·미 FTA 비준에 맞춰 반영하려 했으나 최근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흉내 낸 꼬마 동영상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이미 한발짝 앞서가고 있는 사법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 측면을 존중하면서도 디지털 환경 반영에 소홀한 점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적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 부분이다.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용한 행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의 합법과 불법성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다. 더욱이 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않는 무방식주의를 조약으로 채택해 놓고도 불법을 판단하는 부담을 이용자에게 지우는 일은 부당할 뿐더러 자칫 저작물 이용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규범이다. 온라인 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범죄자가 되는 청소년이 부지기수다. 이런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법은 규범력을 잃기 일쑤다. 초범의 청소년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적용하는 것도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나 다름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터넷 환경과 저작물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