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 선생님 실력은…” 학생이 평점
2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교원평가제는 지금까지 교사 평가에서 제외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해당 교사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통해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교사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뿐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 등 자신과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개별 교원들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 1∼3학년은 학생 응답 능력을 고려해 제외된다.
학생·학부모는 설문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교원 평가에 참여한다. 설문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다. 설문지에 나온 8∼20개 문항을 보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5개 항목에 체크하는 형식이다. 주요 문항으로는 ‘우리들의 학습 능력에 맞게 수업을 준비한다’ ‘평가 후 보충지도를 해 준다’ ‘올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등이 있다. 학생·학부모는 설문지 밑에 있는 서술형 평가란을 통해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참여는 자율로 강제성은 없다. 평가방법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족도 조사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지만 의무는 아니다”면서 “실효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학교에 설치되는 평가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참여율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료 교원 평가는 평가지를 놓고 평소 관찰한 내용과 공개수업을 참관한 경험 등을 토대로 각 문항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평가지 내용은 18개 지표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가 영역은 크게 학습지도(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활용)와 생활지도(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학생지원)로 나뉜다.
교장·교감 평가에는 학생 평가가 제외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교육 활동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학생들의 특기 신장 및 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동료교원 평가에는 ‘학교 경영 목표 설정 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가’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하는가’ 등이 제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여부가 교원평가제 성패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공개수업, 학부모 연수 등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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