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단속 왜 실효없나 했더니… 경찰 돈받고 업주에 단속정보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정모(39) 경장과 불법 오락실 업주 이모(46)씨가 만났다. 이씨는 “신고가 많아 손님이 없다. 도와 달라”며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후 정씨는 동료 경찰관 5명을 이씨에게 소개했고, 이씨는 지난달 말까지 이들에게 매달 100만씩을 안겼다. 정씨 등은 112 신고 사실을 바로 알려줘 이씨가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뇌물을 받고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112 신고 내용을 누설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정씨 등 당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경사(39)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부터 이씨로부터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은 그 대가로 해당 오락실에 대한 112 신고 접수 사실을 14차례 이씨에게 알려줬다.
경찰과 업주 간 유착관계는 우연히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해당 오락실에 자주 드나들던 정모(56)씨가 60만원을 잃었다며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10일 오전 9시쯤 종업원과 함께 정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누군가 신고 사실을 누설했을 것으로 보고 지구대 직원 전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6명의 경찰관이 연락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업소와 경찰관의 유착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조국현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