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유치원·고교도 의무교육… 전국 특수학급 1042개 증설

Է:2010-02-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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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도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 학기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현행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에서만 받게 되고,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이뤄져 있다. 무상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여부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무교육은 학부모가 반드시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교과부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총 1042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또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 76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선 올해 전문계 고교 가운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한다. 고교 졸업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과정인 전공과도 특수학교에서 전문계 고교로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1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애학생 의무교육 수혜 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됐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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