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습 수급자 전산화… 부정 수급 대책 강화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습 수급자 명단을 전산화하고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동안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사람 명단을 전산화해 일선 고용지원센터가 실업급여를 받기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자동경보 시스템도 구축해 실업급여 인정 심사 때 상습 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경보 형태로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면접에 형식적으로 임하는 등 부정 수급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기업에 보내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 정도에 따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이뤄진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비로 지급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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