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고정 사업장 보유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4월 말부터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대부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새 규정은 4월 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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