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醫協의 PD수첩 무죄판결 비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그제 법원의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0일 서울 중앙지법의 PD수첩 관련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판결 내용 중 일부가 의료계의 판단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가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의협이 문제삼은 것은 두 가지다. PD수첩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도한 아레사 빈슨 사례 보도와, “한국인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 된다”는 보도를 법원이 (허위보도가 아니라며) 무죄로 선고한 부분이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 법원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고 방송 당시까지 숨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의협은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해 보도한 것이 분명하며 더욱이 이를 광우병과 연관짓는 것은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보도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됐다는 이유로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했다. 반면 의협은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성명까지 낸 것은 지난번 PD수첩 판결 내용에 간과하기 어려운 허점이 많았기 때문일 터이다. 광우병은 본질적으로 의학적 이슈다.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알고 권위있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의료인들의 의견보다는 비전문가들의 어설픈 상식이 더 크게 받아들여져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의협 성명을 통해 지난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상당부분 의학적 사실의 왜곡과 허위 보도로 이뤄졌다는 점이 더 뚜렷해졌다. 이 보도를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법원은 재판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 같다. 해당 PD들과 재판부는 의협의 지적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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