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뇌사자 발굴 장기기증원 법안 처리 지연으로 표류하나

Է:2010-0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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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의학] 뇌사자 장기 발굴과 기증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장기기증원(KODA)이 관련 법률의 처리 지연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KODA의 설립 근거가 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년여째 국회에 계류중이며 의원들의 무관심과 다른 경제 법안들에 밀려 올해 2월은 물론 4, 6월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 장기 표류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KODA는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장기 구득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설립됐다. 현재 서울대병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생체 기증자 수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인 뇌사자의 장기 기증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병원에서 ‘잠재 뇌사자’를 찾아내 장기 기증을 설득하고 뇌사 판정 및 장기 구득 과정 조정, 뇌사자 및 유족에 대한 사후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KODA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장기 이식법’ 일부 개정안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같은 해 2월에 발의한 전부 개정안에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내놓은 전부 개정안도 발의후 국회 상임위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으나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법안 소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4월이나 6월 임시국회의 경우 지방선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으며 국정 감사가 있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KODA는 당장은 원래 취지의 독립적인 장기 구득 활동을 할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올해는 기존 ‘병원내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HOPO)’과 공생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장기 구득 및 관리를 맡을 코디네이터들을 1권역(서울 경기 강원)의 HOPO가 있는 병원들에 파견할 예정이지만 이들 병원의 협조 없이는 업무 수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HOPO를 운영중인 일부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자체 장기 구득 대가로 인정받던 ‘인센티브(뇌사자를 발굴해 장기 기증 받을 경우 신장 하나를 우선 사용)’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ODA측은 지난해 261명에 그친 뇌사자 장기 기증을 올해 350명, 내년 500명, 2011년 750명 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내년 목표치 부터는 수정해야 할 판이라 밝혔다. KODA 관계자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후 장기 기증 의향자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기증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실질적인 장기 기증을 늘리려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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