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도요타’ 국내 첫 손배소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리콜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요타자동차의 제조 결함에 대한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법무법인 원은 17일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2010년형 모델을 구매한 김모씨를 대리해 도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1억3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이것이 제조 결함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이후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요타가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긴 채 국내에 차량을 판매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김씨는 프리우스의 결함에 대해 “전통적인 유압식과 회생식 제동브레이크 시스템 사이에서 변화를 통제하는 도요타하이브리드시스템(THS)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따라서 울퉁불퉁한 노면이나 장애물 등을 통과하면서 제동하면 순간적으로 가속되거나 제동거리가 몹시 길어진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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