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TV시청보호 시간, 오전까지 늘린다

Է:2010-02-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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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TV시청보호 시간, 오전까지 늘린다

19세 미만 청소년 TV 시청불가 프로그램의 방송금지 시간대가 오전에도 신설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확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의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는 종전 오후 1시∼오후 10시에서 10월부터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오후 10시로 늘어난다. 토요일은 오후 1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공휴일과 방학 기간에는 오전 10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각각 확대된다.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는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방송사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초·중·고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교사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모교장 임기는 4년이며 임기 동안에는 다른 학교로 전보·전직·파견이 제한된다.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교사는 10년 내에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다. 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2010∼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 외 추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일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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