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사격장·스크린골프장 비상구 설치 의무화

Է:2010-0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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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실내 권총사격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에 비상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내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을 다중이용업소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비상구와 방화문, 휴대용 조명등, 비상벨 등 소방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3개 업종의 영업장이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창문이 없으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일반음식점과 학원, 영화상영관 등 이미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19개 업종에도 적용된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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