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전보인사…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

Է:2010-0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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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90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재판연구관 48명, 고등법원 판사 120명, 지방법원 판사 519명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로 하급심 재판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명가량 증원되는 등 경험 많은 법관이 크게 늘어 형사단독 등 주요 단독 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부장판사를 비롯한 3인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정합의부’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서울 소재 법원의 법관 경력도 전반적으로 높아져 단독 재판부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합의부 배석판사 상당수도 경력 5년 이상의 판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지방권 법원의 경우에도 사법연수원 24기 등 초임 지법부장 71명이 전국적으로 고루 배치돼 합의부뿐 아니라 형사단독 등 주요 단독 재판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로 선발된 6명의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이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2명 포함 4명)과 대구가정지원 및 부산가정지원(각 판사 1명)에 배치되는 등 가사·소년재판도 강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임용한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 28명을 이번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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