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소쇄원’ 관리권 다툼 어디로… 법원, ‘관리단체 지정 취소’ 양씨 종중 항소 기각

Է:2010-02-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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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으로 관광명소인 전남 담양 소쇄원의 관리권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제주 양씨 종중이 6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최근 양씨 종중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명승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종중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항소를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담양군은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조례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리권을 양씨 종중으로부터 넘겨받을 방침이다.

대신 종중 측에는 현지 관리인 추천권을 주고 종중 총회에서 의결한 종중사업에 대해 수입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의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직접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또 양씨 종중과 법적 관리권 다툼에 들어간 뒤 5년 동안 종중 측이 징수한 관람료가 7억∼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환수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종중측은 “소쇄원은 500년 동안 후손들이 거주하며 관리해온 사유물로 그동안 청소나 풀베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지자체가 관광수입만 노리고 관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예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소쇄원을 폐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람료 사용에 대해서도 “문중 가까운 분들에게는 이미 내역을 알렸다”며 “소쇄원에서 나온 수익금은 소쇄원에만 사용한다는 결의서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소쇄원을 둘러싼 갈등은 1991년 양씨 종중이 소쇄원 관리비 확보를 명분으로 유료화를 추진하자 담양군이 이를 불허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2005년 종중측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갈등으로 번졌다.

조선 중종 때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소쇄원은 1983년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5월 명승 제40호로 재분류됐다. 광풍각과 제월당을 중심으로 한 4060㎡는 지정구역, 주변 11만8866㎡는 보호구역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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