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인권위 의견 2題… 경찰권 행사때 주의의무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경찰권 행사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잉 조치였다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경찰 지휘부가 농성자들이 보유한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 종류와 양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지만 정작 진입작전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1차 진입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아 화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1차 진입 이후 망루 내부에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 대형 화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전 변경, 망루 내부 상황 파악, 농성자 설득, 위험원 제거를 위한 현장정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경찰이 불법 점거·농성을 진압할 때에도 위험물질 보유 여부, 농성장 상황 등을 살피고 예상되는 피해와 위험을 감안해 진압 여부와 방법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농성을 진압해 농성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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