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인치 이하 TV 개별소비세 면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반면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강화됐다.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 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빈 집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종부세를 물어야 했으나 이 조항을 개정해 미임대나 빈 집이 발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해 의무기간 이후에도 남아있는 미임대 주택이나 빈집은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또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일을 경과한 뒤 분양 전환할 때 종부세 추징을 배제하는 것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민간건설 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4월부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에어컨의 경우 당초 월간소비전력량 400㎾/h 이상에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370㎾/h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정격냉방능력 10㎾/h 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냉장고는 입법예고 시 월간소비전력량 45㎾/h 이상에 과세하겠다고 했으나 이 기준을 40㎾/h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드럼세탁기도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50㎾/h 이상에서 720㎾/h 이상으로 낮췄다. TV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에 과세하기로 했으나 화면 대각선 길이가 107㎝(42인치형) 이하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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