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대상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 대법 양형위 수정안 가결
조두순 사건과 같은 유형의 아동 상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형량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제23차 정기회의를 열고 조두순 사건 이후 논란이 됐던 아동 상대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범행을 하려고 술을 마시거나 범행 후 면책을 노리고 술을 마신 경우 형량을 깎아주는 ‘심신미약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두순처럼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형량이 깎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련한 장치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특별가중 요소가 적용돼 형량이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말 양형위 논의 과정에선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경우 범인에게 최대 무기징역이 권고형량으로 제시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 아동을 대상으로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교내, 학교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한 경우에도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가중요소에 반영했다. 조두순 사건이 등굣길에 일어난 점이 반영된 부분이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거나 극심한 중상해를 입혔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여론을 반영해 아동 상대 성범죄 형량을 높이도록 양형기준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양형기준 시행 경과를 충분히 분석한 뒤 양형기준 전반을 수정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입법 과정을 좀더 지켜보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 몇몇 유형의 가중요소 추가는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양형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늘어 아동 상대 성범죄 전반에 걸쳐 엄정한 형량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기준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꾸준히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의결된 수정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바뀐 양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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