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없는 마을’ 포상 사라진다
“안뽑히면 우범 마을?” 농촌선 선정 싸고 위화감
1년간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원하는 ‘범죄 없는 마을 운동’이 29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최근 범죄 없는 마을 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시대착오적인 관제 운동이라는 외부 비판과 함께 범죄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은 전국의 지방검찰청 단위로 1년 동안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 또는 직장을 선정해 표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이 운동은 1978년 제주지검에서 시범 실시된 뒤 81년 법무부 훈령과 대검 지침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199개 마을을 선정해 표창했고 해당 지자체들은 포상금으로 1500만∼5000만원씩 모두 26억여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가일리와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암1리는 8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에 뽑혔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해 ‘5공시대의 유물’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등은 빈번한 범죄 발생 탓에 2006년 이후 단 한 곳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농촌지역에선 지정·비지정 마을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선정되지 않은 곳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선 경찰들은 “마을에 주소를 두고 객지에 나간 젊은이들의 범죄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선정 기준의 현실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없는 마을 운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시상 일정이 매년 4월 25일 법의 날 행사에 맞춰져 2월 말까지는 전국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해 올해 시상을 강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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