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수 사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 경제개혁연대 “일부 위원 공정성 우려” 비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심사했던 위원 명단과 약력이 공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거친 끝에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개혁연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전 회장 사면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황희철 차관, 최교일 검찰국장,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가 심사를 맡았다.
사면심사위는 2008년 5월 발족한 뒤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은 인사이동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외부위원은 출범 이래 바뀌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사면심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지난달 19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외부위원인 권 이사장과 관련,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면심사위원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에 대해서도 “2008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면법상 심사위 회의록은 10년 뒤부터 공개되므로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사면권이 국민 법 감정과 배치된 측면에 대해 심사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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