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 ‘불발’

Է:2010-02-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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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 ‘불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는 등 2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본회의에 넘어오기로 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표류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선거 비용을 절감하자며 지자체 교육의원의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가 진행되게 됐다. 현행법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후보 등록 자격을 주고 있다. 당장 2일부터 시작되는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에는 5년 미만의 교육경력자는 입후보할 수 없는 셈이다. 교육의원 입후보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여야는 그동안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입후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이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미만 경력의 인사들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및 야권간 물밑 신경전도 벌어졌다. 친이계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세종시 때문에 표류하지 않도록 세종시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박병석,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세종시 당론 결정을 비롯해 당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당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각각 수정안과 원안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폐쇄적인 계파논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구체적 당원참여 방안은 추후 개진할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갈등은 국회 논의를 통해 종식돼야 한다”며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화 손병호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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