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당 투표사이트 압수수색
전공노·전교조 민노당 가입 정황 물증 확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는 조합원 소환에 앞서 언론에 발표하고, 일부 언론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민노당 투표 여부에 대해 정보를 준 혐의(피의사실 공표)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지난해 말 전교조와 전공노 사무실 내부 집기,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민노당 투표 사이트 등에 두 단체의 노조원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투표 사이트는 27일 오후부터 폐쇄된 상태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했으며 과정상의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28일부터 관련자를 소환하려고 했지만 두 단체가 날짜 변경을 요청해 다음달 1일부터 수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28일부터 2월 2일까지 1차 소환 대상자(전교조 61명, 전공노 8명)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3∼5일, 8∼10일 등 6일에 걸쳐 2차 대상자(전교조 129명, 전공노 95명)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민노당 회계 담당자는 원래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영등포경찰서 권세도 서장과 박용만 수사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도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적 대응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경찰이 일부 보수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어 향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날 자체적으로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을 파악할지 검토했으나 반대 의견이 많아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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