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가 납북 귀환어부 간첩으로 몰아”

Է:2010-01-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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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상철 사건 등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가 간첩죄로 처벌된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상철씨는 1971년 오징어잡이 배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면서 납북됐다가 약 1년 만에 귀환했다. 이씨는 83년 옛 국가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전기고문 등을 당한 끝에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거짓 진술을 하고 14년간 옥살이했다. 이씨는 출소 후 진실화해위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2007년 2월 별세했다.

최만춘씨 등 전북 군산시 개야도 지역에 살던 납북 귀환 어부 8명은 69년 경찰에 무단 억류돼 구타와 고문을 당하다 간첩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납북 귀환 어부를 간첩으로 둔갑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기관이 이웃 주민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증언을 받아내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사례를 포함,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납북 어부 간첩 사건 9건 모두 국가의 조작 사실이 확인됐으며 태영호 사건 등 4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65년 한일협정 비준 사태와 71년 대학 군사교육 반대 시위 당시 정부가 위수령(육군에 특정 지역의 치안을 맡기는 조처)을 발동하면서 대학생을 무단 제적시키고 교수를 파면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부의 사과를 권고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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