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투자때 稅혜택-의무고용 연계
정부, 일자리 창출 효과 큰 사업에 지원 늘리는 방안 추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투자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취업 유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와 별개로 실물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때 적용하는 고용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내 외국인 투자 관련 의무고용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집약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조건부 세제 감면 요건 가운데 고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는 외국인 투자가 법인·소득·취득·등록·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R&D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할 때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석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용 기준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의 고용 효과를 분석해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설비투자 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지원제도 등 기업 투자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그만큼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고용창출 간 상관관계가 분명해지면 세제 혜택 등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설비투자 등 실물투자와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고용창출 능력이 다소 떨어져도 성장기여도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감안해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해외에 투자했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시장에 진출했다가 철수하는 국내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영위하던 기업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 개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그 다음 2년간은 50%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제조업이 전기·전자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력이 크게 떨어졌고,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여지가 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 규제가 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고용 창출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수출도, 투자도 고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기존 투자금액 위주에서 고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정동권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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