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보너스? 나는 추가납부 ‘황당’
2009년 218만명 세금 더 토해내… 월급쟁이 15.5% 해당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은 2월 월급을 받을 때 가욋돈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새내기 직장인, 고액 연봉자들은 환급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에 속하기 쉽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원은 1404만5580명이며 이 중 877만5694명(62.5%)이 4조5846억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결정세액보다도 적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근로자도 218만1546명(15.5%)에 달했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8035억원이었다. 2007년에는 연말정산 환급자가 781만명으로 3조9287억원을 돌려받았지만 244만9854명은 1조1017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환급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총급여액이 비슷하더라도 부양가족수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 내역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을 통해 개략적으로 가늠해볼 수는 있다.
우선 플러스 요인으로는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었고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초·중·고교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마이너스 요인은 최근 수년간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줄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2009년 월급여가 400만원인 홑벌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14만444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40원이 줄었다. 세금을 덜 걷었으니 환급받을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감소한 것도 환급 보너스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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