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파생상품 투자손실 퇴직임원 고발

Է:2010-01-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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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황영기 당시 행장(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우리은행 투자금융(IB) 본부 A부행장과 전 홍콩우리투자은행 영업대표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퇴직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한 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가장 뚜렷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각각 10억7000만 달러와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1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지시로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해 왔다.

우리금융지주는 또 황 전 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검토도 진행하고 있어 고발대상이 황 전 회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시 은행장을 맡고 있던 황 전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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