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파생상품 투자손실 퇴직임원 고발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황영기 당시 행장(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우리은행 투자금융(IB) 본부 A부행장과 전 홍콩우리투자은행 영업대표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퇴직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한 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가장 뚜렷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각각 10억7000만 달러와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12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지시로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해 왔다.
우리금융지주는 또 황 전 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검토도 진행하고 있어 고발대상이 황 전 회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시 은행장을 맡고 있던 황 전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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