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항고제·사법방해죄 등 신설 지금이 기회”… 檢‘사법선진화’ 힘 받을까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원에 대한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사법방해죄, 영장항고제 등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등은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등 달라진 수사 환경 속에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는 수사과정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방해죄는 수사단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다. 검찰은 두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경우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당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보인 것도 원칙 없는 영장 발부 기준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등에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2008년 참고인 불출석 및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단돼 미제로 남은 참고인 중지 사건이 2만1507건으로 전체 형사사건(247만2897건)의 0.86%에 불과한 상황에서 검찰이 참고인 강제구인제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를 개혁대상으로 삼아 공세를 펴는 여권 분위기와 검찰의 숙원사업 추진 시기가 공교롭게 맞아떨어져 제도 도입이 추진력을 얻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제도는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움직임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25일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려면 주거제한, 보증금 석방 등 다양한 방식의 불구속 형식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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