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뇌물공여 고백도 내부고발?… 매관매직 장학사 ‘보호’ 여부 골머리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장학사에게 승진을 대가로 돈을 건넨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김에 털어놓은 또 다른 장학사를 내부고발자로 간주해 ‘보호’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고모(50·여) 장학사는 ‘좋은 점수’를 부탁하며 임모(50) 장학사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임씨와 술을 마시다 다툰 고씨가 경찰서에서 ‘취중 고백’하면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고씨가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사실상 자백한 것이 돼서 고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난감해하고 있다. 공무원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은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일단 직위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고씨가 취중에 내뱉은 말이 ‘내부 고발’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62조는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누구든지 징계 조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고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감사실에 어떻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문직 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며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철저하게 비리와 원인을 파헤쳐 다시는 불미스런 사례가 재연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정지역과 학연을 중심으로 한 나눠먹기 인사와 자리마다 액수가 매겨진 인사 대가는 교육계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교육계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된다면 교육계의 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