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등록 이주아동 중등과정 교육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학교 입학 시 제출 서류를 거주지 확인 정도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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