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독 재판부 판사 경력 10년차 이상 검토

Է:2010-01-24 18:55
ϱ
ũ
형사 단독 재판부 판사 경력 10년차 이상 검토

현재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가 맡는 단독 재판부를 10년 이상 경력 판사에게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회의 안건으로 단독판사 배치와 법관임용 제도 등 사법부 개혁안을 종합 상정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10년 이상의 중견 판사에게 형사단독 재판부를 맡기는 방향으로 법관 사무분담 내규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개혁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면 개혁안은 대법원장 재가 이후 국회에 법안 형태로 제출돼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독 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의 경력을 높이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검토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과 검찰 갈등, 여권의 사법부 공세 등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좌편향 판결’ 논란 과정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단독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법원이 개혁안 작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내규가 바뀌더라도 법원 인력구조 탓에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300명 규모인 형사단독판사를 10년차 이상으로 채우려고 해도 당장은 그만한 경력 법관이 없다. 10∼15년차의 중견 판사는 현재 500∼600명 정도로, 상당수가 고등법원의 배석판사로 근무하거나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서 행정직을 맡기 때문에 수급에 한계가 있다.

단독판사 제도는 과거 사법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다뤄져왔다.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와 97년 법관인사제도 개편위원회는 각각 단독판사가 다룰 수 있는 사건 범위를 넓히고, 1심은 모두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정부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부장판사급에게 형사단독 재판을 맡기고 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