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의 자질을 못 믿게 된 상황

Է:2010-0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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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로 민사 1, 2심에서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쇠고기 수입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룬 형사재판이지만 최근 사법부 분위기로 볼 때 민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다.

2년 전 광우병 소동은 이미 사회적 과잉반응으로 정리된 일이다. 당시 많은 국민을 심리적 공황으로 몰고 간 데는 PD수첩의 왜곡 과장 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나라를 뒤흔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 PD수첩 보도는 일단 면죄부를 얻은 셈이다.

PD수첩이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소인 양 방송했고,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사망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을 인간광우병(vCJD) 때문이라고 왜곡했고,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과장한 것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문 판사는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며 업무방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에 비해 의도를 중시하지만 이번 재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어긋난 판단이 문제다. 정해진 결론에 맞춰 논리를 구성한다는 ‘기교(技巧)사법’이란 의심까지 든다.

문 판사는 특히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번역자 정지민씨의 증언마저 배척했다. 정씨가 제작 의도와 과정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CJD를 vCJD로 번역했다’는 내부고발자의 핵심적 증언을 석연찮은 이유로 원천 배제함으로써 PD수첩 제작진은 결정적으로 유리해졌다.

이번 재판은 민사 1, 2심의 허위보도 판단과 배치됨으로써 법관들의 자질과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고 법관에 따라 똑같은 사실도 정반대로 판단하는 상황이 거듭된다면 어떻게 법원에서 정의를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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