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교복구입·성형수술비도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Է:2010-01-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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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교복구입·성형수술비도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Q. 교복구입비, 성형수술비, 전세대출금 상환액 가운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A. 정답은 ‘전부’이지만 조건이 달려 있다.

중·고교생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로 공제되지만 교육비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지난해 말까지 쓴 비용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회사에서 빌린 전월세 보증금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10개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우선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일을 해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치매, 암수술 환자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으로 인정돼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와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가족카드로 지출한 액수는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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