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성금으로 술·안주 구입’ 항소심서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복규)는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모은 성금의 일부를 마음대로 쓴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옥모(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옥씨는 성금으로 술과 안주 등을 사 시위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나눠 먹었고 시위 때 사용할 절단기와 사다리를 구입했다”며 “시위 지원 목적을 벗어난 지출이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옥씨는 2008년 6월 촛불집회 참가자와 네티즌에게서 2237만원을 걷어 관리하면서 88만원을 맥주, 안주, 절단기, 사다리 등을 사는 데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옥씨는 지난해 3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유죄로 볼 수도 있고 무죄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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