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西村)’ 일대 한옥 보존한다

Է:2010-01-1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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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의 ‘서촌(西村)’ 일대가 한옥 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촌은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등 15개동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전체 가옥의 31%(663채·2009년 7월 기준)가 한옥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 58만2297㎡에 대한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촌 일대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시에도 한옥만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건물의 사용 용도도 주택을 포함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 등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사용 용도가 단독 및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한된다.

이들 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으로, 북촌(北村)의 전형적인 양반주택과는 구조와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 북촌은 경복궁 동북쪽의 가회동 등으로 이미 한옥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지정된 서촌 지역 일부 주민들은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중인 거주 가옥의 보존가치가 높지 않은 만큼 한옥 보존구역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옥이 서로 밀집해 보존되고 있는 지역은 서촌이 거의 유일하고 지은 지 90년이나 돼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촌 일대에서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 필하 누하동 등은 이번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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