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어르신 모시면 서대문구, 효도수당 지급

Է:2010-01-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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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이달부터 80세 이상 부모 등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연간 12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9월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은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며, 효도대상 및 부양자는 서대문구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 효도대상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이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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