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수뢰’ 임실군수 징역 5년3개월 확정… 군수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3개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정수 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