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외 대학교수 겸직 가능해져

Է:2010-01-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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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경력도 100% 인정

올해부터 교수들이 외국 대학 교수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대학 교수 역시 국내 대학 교수직을 동시에 맡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외국 대학 교수를 겸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외국 대학 교수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교수들은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는 갈 수 없었고, 반대로 외국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겸직이 가능해지면 외국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돼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시간강사 경력을 최고 100%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의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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