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수사기록 공개’ 法-檢 충돌
검찰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허용한 재판부에 대해 ‘위법한 조치’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도 검찰이 제기한 미공개 기록 열람·등사 허용 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해 검찰과 법원 간의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262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검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기록을 내줄지 결정은 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침해해 형사재판과 관련 없는 기록을 공개한 것은 심리 이전부터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 대법원에 항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또 수사기록 공개는 1심 재판부의 결정과는 별개로 2심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검찰의 즉시항고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또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15명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도 맡고 있다.
검찰이 영장발부 여부가 아닌 수사기록 공개를 놓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것을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 기록의 열람과 등사 허용은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운영에 관련되는 문제로 형사재판과 관련 없는 수사기록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용산참사 미공개 기록 공개를 명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의 결정도 거부했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13일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1730쪽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다. 검찰과 재정신청 피고인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서울고법 형사3부가 결정한다. 항소심 및 재정신청 사건 심리는 모두 연기됐다.
이제훈 양진영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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