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하 소량 LPG 대형마트서도 판매
내년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반 소매점에서도 소량의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올해 말 관련법을 개정해 5㎏ 이하 소형용기에 담긴 LPG를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형용기 직판제는 소비자 책임 아래 가스를 구입해 사용하는 제도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다. 대형마트와 일반 소매점으로 판매망을 확대할 경우 약 3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LPG 용기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용기 검사 주기는 제조된 지 15년 이하 용기는 3년, 15년 초과 20년 미만은 2년, 20년 이상은 1년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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