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없는 사법부-인권에 눈감은 法 (상)] 발간한 ‘역사속의 사법부’ 어떤 내용… ‘功’은 돋보이게·‘過’는 안보이게

Է:2010-01-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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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가 걸어온 60년 영욕의 역사를 엮은 책자 ‘역사속의 사법부’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군부독재 및 권위주의 시절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을 담았지만 반성과 사과보다는 단순한 개요 정리에 그쳤다. 과거 인민혁명당, 동백림, 민청학련,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등 시국·공안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검찰의 기소 과정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축약해 설명하는 식이다.

대법원 사법사편찬위원회가 13일 발간사를 통해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객관적 자료·근거에 따라 사실을 냉정하게 서술하되 사가(史家)가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역사의 빈 곳을 모자란 지식·식견으로 메우면 안 된다”고 강조한 데서 보듯 대부분 제3자 관점에서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수준이다. 다만 형사재판과 인권보장 항목에서 “법원은 형사재판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사회적 파장이 뒤따랐던 형사 판결에 대해선 “언론에서 비판 기류가 있기도 했다”고 기술했다.

반면 책자는 무장군인의 법원 난입사건, 수사·정보기관의 간섭 등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 외부요인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 권위적인 정치권력에 맞서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는 양심적인 법관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역사속의 사법부’는 사법부 출범 60주년이었던 2008년 9월을 맞아 우리 현대사에서 사법부가 담당해온 역할과 한계를 되짚어보기 위한 사법사 정리작업의 하나로 발간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당시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법원 내부에서는 과거사 반성 수위를 놓고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사건 중 상당수가 재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사건들을 개괄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특정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할 경우 사건을 맡은 재심 재판부의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청산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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