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사망이 주는 사회적 의미
지난 한해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숱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김 할머니가 10일 끝내 숨을 거뒀다.
대법원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사항 가운데 일부인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토록 판결한 뒤 우리 사회에는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 등을 포함하는 `품격있는 죽음'이 화두가 됐다.
이는 곧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새로운 죽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후 김 할머니가 당장 임종을 맞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는 품격있는 죽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 대신 `연명치료 무용론' 등의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본질이 흐려지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환자의 사망 여부를 따지기보다 연명치료 중단 절차 자체에 존엄사의 진정한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후 환자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줬던 인공호흡기를 제거로 환자가 편해졌다면 그게 바로 이번 논란이 지향하는바"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또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없었다면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이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해 인공호흡기를 뗌으로써 환자는 가족들의 손길을 느끼면서 서서히 임종과정에 접어들 수 있게 됐고,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장도 "연명치료 중단이 절차대로 이뤄진 만큼 판결의 정당성과 생사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한 뒤 환자의 생사 여부가 과도하게 주목받은 것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입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은 사회 각층의 여론을 수렴,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놓았다.
나름대로 김 할머니에서 비롯된 연명치료 중단 논란이 우리 사회에 연명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 긍정적 성과를 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만든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김 할머니가 떠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다 법적, 사회적 구속력도 없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김 할머니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떠났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바람직한 죽음'을 맞도록 국회와 의료계, 언론 등이 김 할머니가 남겨놓은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 숙제를 풀려면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국지적 문제에서 벗어나 품위있고, 바람직한 죽음 전반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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