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광고 ‘중개사 실명제’ 도입

Է:2010-01-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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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사이트 등에 매물을 올릴 경우 공인중개사 실명과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 방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 및 거래예정금액, 매물을 보유 중인 중개업자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또 매물 의뢰자에 대한 연락처 등도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국 시·군·구를 통해 허위로 의심되는 매물의 진위를 파악토록 하는 한편 일정 횟수 이상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광고 게재기준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으로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가운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끼성’ 매물이 상당수”라며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공정한 가격정보 유통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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