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전원 재산세 25% 감면 혜택

Է:2010-01-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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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전원에게 재산세 감면이 돌아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일부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전 가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를 25% 깎아줬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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